렌탈을 중간에 해지하면 위약금은 얼마인가요?
의무사용기간이 1년을 넘는 렌탈 계약은 남은 의무기간 임대료의 10%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위약금입니다. 월 29,000원·36개월 약정을 20개월 쓰고 해지하면 잔여 16개월 × 29,000원 = 464,000원의 10%인 46,400원에 철거비가 더해집니다. 약관이 이보다 높게 청구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.
기준일 2026-11-03 · 출처: 공정위 고시 제2025-1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,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문
기준 조항 원문 요약
| 계약 유형 | 배상 기준 | 확인 상태 |
|---|---|---|
| 의무사용기간 1년 초과 |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% | 확정 |
| 의무사용기간 1년 이하 | 잔여월 임대료의 30%와 임대차기간 임대료 총합의 10% 중 적은 금액 | 추정(2차 자료) |
| 의무기간 없이 임대차기간만(1년 초과) | 임대차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% | 확정(상담 답변) |
이 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을 때 쓰는 합의·권고 기준입니다. 렌탈사 약관이 따로 정할 수 있지만, 한국소비자원은 잔여 임대료의 50%를 물리는 약정을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.
사용 개월별 위약금 표
| 사용 개월 | 잔여 개월 | 잔여 임대료 | 기준 10% | 약관 30% 가정 |
|---|---|---|---|---|
| 6개월 | 30개월 | 870,000원 | 87,000원 | 261,000원 |
| 12개월 | 24개월 | 696,000원 | 69,600원 | 208,800원 |
| 18개월 | 18개월 | 522,000원 | 52,200원 | 156,600원 |
| 24개월 | 12개월 | 348,000원 | 34,800원 | 104,400원 |
| 30개월 | 6개월 | 174,000원 | 17,400원 | 52,200원 |
같은 계약이라도 30개월을 채우고 나가면 위약금은 17,400원으로 줄어듭니다. 해지를 고민 중이라면 남은 개월 수부터 세어 보세요.
잔여 기간은 일 단위로 셉니다
분쟁조정 사례에서는 잔여월 임대료를 월 임대료 × (의무사용일수 − 실제사용일수) ÷ 30으로 계산했습니다. 20개월 하고 15일을 썼다면 잔여는 15개월 반이 됩니다. 렌탈사가 남은 달을 올림해 청구하면 일할 계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1년 이하 계약은 계산이 다릅니다
의무기간 12개월, 월 30,000원 계약을 4개월 쓰고 해지하면 잔여 8개월 임대료 240,000원의 30%는 72,000원, 임대료 총합 360,000원의 10%는 36,000원입니다. 둘 중 적은 36,000원이 기준이 됩니다. 이 조항은 원문 대조 전이라 [추정]으로 표시합니다.
위약금 외에 붙는 돈
- 철거·회수비: 소유권 이전 전 반납이면 보통 소비자 부담. 정수기 2~5만 원 선(예시).
- 등록비·설치비 반환: 가입 때 면제받았다면 해지 시 청구하는 약관이 있습니다. 계약서의 면제 조건 문구를 확인하세요.
- 사은품·현금 지원: 가입 사은품을 받았다면 반환 조건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.
해지 전 확인 순서
- 계약서 확인 의무사용기간, 월 임대료(할인 전 금액), 가입일을 확인합니다.
- 잔여 기간 계산 의무사용일수에서 실제 사용일수를 빼고 30으로 나눠 잔여 개월을 구합니다.
- 기준 금액 계산 잔여 개월 × 월 임대료 × 10%(1년 초과 계약)를 구합니다.
- 추가 비용 합산 철거비, 등록비·설치비 반환, 사은품 반환 조건을 더합니다.
- 청구액과 비교 렌탈사 안내 금액이 기준보다 높으면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1372에 상담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위약금 10%는 월 렌탈료 기준인가요, 할인된 금액 기준인가요?
기준은 계약서상 월 임대료입니다. 제휴카드 청구할인은 카드사가 깎아주는 것이라 보통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계약서에 할인 후 금액이 임대료로 적혀 있다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.
이사 때문에 해지해도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?
이사는 소비자 사정이라 원칙적으로 소비자 귀책 해지입니다. 다만 대부분 렌탈사는 이전설치(유상)를 제공하므로, 위약금+철거비와 이전설치비를 비교해 보세요.
제품 고장이 반복되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나요?
사업자 귀책으로 장애가 생겨 해지하는 경우는 기준이 다르며, 등록비 상당액 반환 등이 거론됩니다(2차 자료, 추정). 수리 이력과 접수 기록을 남겨 두고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